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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에 바가지 술값…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술집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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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빠" 징역 3년6개월·벌금 100만원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가짜 양주의 일종인 이른바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이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 유흥주점 주인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고 이후 뒤늦게 법정에 섰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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