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자,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말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침까지 뱉었다.
그러던 도중 A씨의 아내는 B씨를 향해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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