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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침뱉고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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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자,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말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침까지 뱉었다.

그러던 도중 A씨의 아내는 B씨를 향해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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