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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깡통전세 사기범 “깊이 반성, 합의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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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7억원 이상 낮춰 불러, 보증금으로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수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이 처분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일부 피해자들만이라도 합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의 한 빌라 건물을 매수 후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계약을 맺어 '깡통전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전체 보증금 규모는 16억3천만원, 임차인 당 피해 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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