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 대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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