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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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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해명은 계획된 거짓말"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에 대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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