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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였다 풀린 땅 또 3년 묶나"…수성못 개발제한 두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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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일대 토지주 10명, 작년 10월부터 수성구와 소송전
대구시 "난개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토지주 "재산권 과도한 제한"

수성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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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 본 수성못 북편 부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 본 수성못 북편 부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수성못 일대 사유지 개발행위 제한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지자체가 법정에서 맞서고 있다.

토지주들은 50년 넘게 재산권을 제한받던 중 일몰제로 규제가 풀린 땅을 다시 묶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반면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 난개발을 막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6만140㎡, 일몰제 후 또 묶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대구지법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방향과 사업방식 등을 확정한 내부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성못 일대는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경관 보전과 여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 개별 개발이 진행되면 난개발로 이어져 향후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한시적인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개발행위 제한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재판에서 수성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토지주 대표 10명은 개발행위 제한 고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4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 달 20일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분쟁은 2025년 7월 수성구가 상동 수성못 북편과 두산동 법이산 일대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제한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3년이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성못 일대는 1969년 약 108만7천㎡가 수성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50년 넘게 개발 제한을 받아오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일부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2025년 2월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7월 수성구는 정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1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 본 수성못 북편 부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 본 수성못 북편 부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재산권 침해·난개발 방지, 법원 판단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수성구의 이번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 측은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인 단계로 볼 수 없어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계획 수립 가능성만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한 것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969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일몰제로 규제가 해제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수성못 주변 미개발 토지가 여럿 있는데도 일부 구역만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상공연장과 거리가 있는 제2구역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라포르 차경환 변호사는 "50년간 묶여 있다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해제됐는데도 다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전 단계인 기초조사나 도시계획안 조차 작성되지 않은 단계였다. 수성구청이 대구시로부터 권한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 바로 전날에 수성못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 전격적으로 한 처분이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는 수성못이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난개발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본다. 아울러 개발행위 제한은 영구적인 규제가 아니라 3년의 한시적 조치라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성구는 올해 1월 문화재보호구역이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되면서 수성못 일대 개발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이전까지는 수성못 서편이 문화재인 상동지석묘군 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행위에 제약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폐율과 층수 기준만 충족하면 개발을 제한하기 어려워져 경관 훼손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우선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구청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수성못은 1969년부터 유원지로 조성돼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미래 세대까지 이 공간을 지키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며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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