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도 고지해야 한다.
21일 대구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민 의견 22건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한 기준안이다. 대구 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해당 단지에 적합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권익위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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