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앞으로 대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도 고지해야 한다.

21일 대구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민 의견 22건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한 기준안이다. 대구 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해당 단지에 적합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권익위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