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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원에 한 살 여아 거래"…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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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아기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살배기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친모 B(20대)씨와 입양자 C(20대)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친모 B씨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2월 여자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입양해 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A씨에게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아이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85만원을 받고 B씨의 딸을 입양 보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알선비 반환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불법 입양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하루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지만 현재는 가정위탁 중"이라며 "B씨는 곧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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