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가 촉발한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법령해석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갈등을 빚자 법제처가 진화에 나섰다. 법제처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시는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경찰청과 마찰을 빚자 정확한 법 해석을 법제처에 물은 것이다.
당시 쟁점은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 허가였다. 경찰은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 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퀴어축제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한다고 맞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이 21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에 따르면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까지 허용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설명자료는 홍 시장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법제처도 집회 시위를 위한 도로 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 점용이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판단은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반려했다.
법제처는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서에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 점용 허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무관하게 향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법제처는 집시법상 경찰의 권한과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권한이 각각의 별개의 법적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수리만 이뤄지면 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모두 배제된다는 기존 경찰의 논리와 배치된다. 관련 자료는 검찰과 변호인단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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