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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상대 소송도 정식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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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변호인,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정식 취하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본인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다음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 처분에 불복,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지난 7일 돌연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접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두 대학과의 법적 공방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조씨의 소송 취하로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이 인정되면서 그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해당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씨와 부모인 조 전 장관 부부 입장 및 태도 변화를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자녀인 조민·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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