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영을 이어간 30대 딸이 실형을 선도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24일 도박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2018~2021년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뒤를 이어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비트코인 약 4천억 원 어치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 이 씨를 검거하면서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제한돼 압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이중 대부분인 비트코인 1천476개를 다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 씨는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트코인 압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실상 도박 사이트였다"며 "이 씨가 아버지의 도박사이트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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