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700만원을 송금하려는 주민을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주민 A씨가 지난 21일 현금 700만원을 급하게 송금해야 한다며 청송진보우체국을 찾았다.
그러나 A씨를 응대하던 김민주(24) 씨는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느낌을 받아 전화 상대가 듣지 못하도록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다. 한참을 망설이던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됐고 그 현금 7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신도 범죄자가 된다 해서 돈을 부치러 왔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직감하고 A씨의 전화를 바로 끊게 했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방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태현 청송경찰서장은 지난 24일 청송진보우체국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김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김 서장은 "지역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며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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