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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반, 책임자 구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민주노총,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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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중대재해 총 31건 발생
4건 중 1건 기소됐지만, 책임자 구속은 단 한 건도 없어

25일 오전 11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25일 오전 11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 죽음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늑장 수사와 기소 지연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노동자들이 죽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모두 31건 발생했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25.8%)에 그쳤다.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연루된 중대재해 사고도 4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죽곡정수장 황화수소 누출 사건도 그중 하나다. 당시 외주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 5월에서야 외주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검찰 송치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수사기관이 유독 기업과 책임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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