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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막는다…정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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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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