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만장일치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사유로 ▷지난 7월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가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를 위반했고 ▷7월 17,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부분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하는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과 당원이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직접 윤리위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홍 시장은 1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부적절 처신' 비판이 이어지자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튿날인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논란을 빚은 17일에 올린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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