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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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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리상담·행정지원 등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달 7일부터 제공한다.

부산시는 시내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부산도시공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또 지난 5월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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