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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천덕꾸러기’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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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화하며 개체수 급증, 5년새 둥지수 1.5배로 증가
하천 어족자원 고갈시키고 양식장 피해까지
비살생적 개체수 조절 한계 뚜렷… 포획 및 사살 가능해져

대구 수성못 둥지섬 나무에 민물가마우지 등 조류가 무리를 지어 앉아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수성못 둥지섬 나무에 민물가마우지 등 조류가 무리를 지어 앉아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개체수 급증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수성못 둥지섬을 점령하다시피 한 가운데 수성구는 관련법령이 개정되는대로 포획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자 하반기 중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200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점차 텃새화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했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천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천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국내 개체수가 약 3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물가마우지는 사냥능력이 좋고 하루에 물고기 700g 정도를 잡아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은 탓에 하천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다. 또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서식지 수목까지 고사시키는 양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을 정도다.

그간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에는 빈 둥지를 다시 쓰지 못하게 헐거나 조류기피제나 소리를 이용해 쫓아내는 등 비살생적 방법만 쓰였는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사살하거나 알을 제거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방법도 쓸 수 있게 된다.

수성구도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민물가마우지 포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민물가마우지 대응책으로 초음파퇴치기, 조류기피제 설치, 고압살수장치 등을 동원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추후 환경부 지침이 나오면 수성못 일대 민물가마우지 포획에 나설 방침"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성못 특성상 그물을 활용한 포획이 우선 고려될 것 같고, 안전 확보 후 총포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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