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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두번째 영장 심사 출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탁금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공직자인 특별감사로 근무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6월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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