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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주거 걱정마세요"…월세·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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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다양한 정책
전세보증보험료 30만원 지급…임대료 20만원 한시적 지원
신혼부부에는 임차금 이자도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8월부터 실시 중이다.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시는 올해 10월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주이고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오는 21일까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천357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 7번째 지원 실적으로 많은 청년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한다.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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