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중구의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쯤 김동현 구의원(위원장), 안재철 구의원(간사)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 부의장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 제명 안건에 찬성해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제명이 되면 구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고 구의원 신분에 수반되는 권한도 모두 상실된다.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이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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