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윤리위, 유령회사 차린 배태숙 구의원 '제명' 의결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구의회 윤리특위 '제명' 의결...오는 7일 본회의 상정해 최종 결정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중구의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쯤 김동현 구의원(위원장), 안재철 구의원(간사)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 부의장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 제명 안건에 찬성해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제명이 되면 구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고 구의원 신분에 수반되는 권한도 모두 상실된다.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이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