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위법행위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이다.

군위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