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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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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위법행위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이다.

군위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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