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사례가 없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한 미국 등과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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