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예고…"흉악범 영구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사례가 없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한 미국 등과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