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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세금을 체납하면 비자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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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3개 외국어 리플릿 제작 · 배포 등 맞춤형 조세 행정

경산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 외국어 리플릿 제작 · 배포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 외국어 리플릿 제작 · 배포했다.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8~9월 맞춤형 조세 행정을 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3개 외국어로 만든 리플릿을 경산지역 외국인 지원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지방세의 주요 내용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지방세를 체납하면 체납하면 외국인 전용보험, 예금, 급여 등의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을 한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지방세징수법 제8조) ▷체류연장이나 재입국 심사 시 비자발급 등이 제한(지방세징수법 제5조) 등의 불이익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경북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산시(6월말 기준 1만3천159명)의 경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연말은 3억8천500만원, 지난해 연말에는 3억5천100만원, 올해 6월 말 기준은 3억4천만원이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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