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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대구로' 이용 택시에게도 수수료 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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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대구시, '카카오 택시'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상당수 차량 중복 가입 대구로앱 수입까지 포함
매출액 3.3%∼4.8% 떼가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카카오 택시. 매일신문DB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카카오 택시.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호출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DGT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는 택시 호출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시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를 이용하는 택시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1만3천500대 정도다. 대구시 조사 결과 카카오에 가입된 차량은 4천700대로 전체 택시의 35%를 차지한다. 대구로를 이용하는 택시는 1만500대로 78%에 이른다. 정확한 차량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차량이 카카오와 대구로에 중복 가입돼 있다.

문제는 한 달에 약 20만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 가맹 수수료 안에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에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 포함된다.

택시업계는 이중 부과는 모순이라며 대구시를 통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부당하게 당하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GT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가맹사업은 콜당 구분없이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가 책정된다.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를 모두 동의하고 계약을 맺었다. 타사 앱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다"며 "DG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운행 데이터와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활성화에 힘쓰고 가맹사들이 영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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