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계 인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또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인사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윤 정부의 특사는 광복절에는 경제인, 신년에는 정치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특사가 이뤄졌고,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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