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고객 특별 금융지원 나선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보험금 신속지급 10일부터 소급 적용

DG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성한)은 태풍 '카눈' 피해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될 경우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1588-4770)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DGB생명 관계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태풍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3억 원을 기부했으며,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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