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일 특정 시각에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악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1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정이나 오전 9시 등 일괄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영(0)으로 초기화되는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경주마 효과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로 매집해 둔 뒤, 정각이 되는 순간 매도 10호가를 초과하는 수억원대의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의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혐의자는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이내에 보유 물량을 모두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혐의 구간에서는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로 고가 매수 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한 뒤,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정각마다 시세를 급등시키는 계획적인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각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신뢰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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