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총 14년 2개월의 형량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은 7년의 형기가 남아있었지만,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으로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7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감 중이던 경기 안양교도소를 나섰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적격 대상으로 판단하며 72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꼽았다.
원 전 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20여명의 지지자가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가볍게 눈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떠났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 청탁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이번 가석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감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 전 원장이 확정받은 형량은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지만,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은 형기 7년이 절반(3년 6개월)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달 기준 남은 형기는 2년10개월 가량이다.
법무부는 통상 복역률 60% 이상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감형이 없었다면 1년 넘게 형기를 더 채웠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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