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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무고죄 맞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씨가 여성 보조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6차례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1월 18일 이 씨를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씨는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후 이 씨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 총 7건 중 증거불충분 1건을 제외돼 6건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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