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씨가 여성 보조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6차례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1월 18일 이 씨를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씨는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후 이 씨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 총 7건 중 증거불충분 1건을 제외돼 6건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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