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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겠단 사람 차로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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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막아서자 전·후진 반복, 부상 입혀 놓고 '운전부주의' 주장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자신의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람을 차로 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39) 씨를 수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차를 막아선 것이 발단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한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척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변론 종결 후 B씨에 대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B씨는 재판부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운전부주의 탓이라거나 피해자가 차량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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