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남 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외 박 전 특검은 딸 박 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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