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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보고서 채택 불발…尹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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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시한인 21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적격', 민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안 되는 사유는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 보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채택 시한이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욱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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