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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전하는 차 안에서…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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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1년10개월 선고 "반성없이 피해자 우롱"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고소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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