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4명이 동참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국민 인식,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2월 9일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식 시기, 종식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입법안의 심사 및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박 의원은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 식용 관습이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도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는 개 식용 문제가 문화적 특성이나 습식관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을 통해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 중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도 요구한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함께 초당적 의원모임의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 발족을 앞두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또한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개 식용은 금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고민정,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박대수, 박영순, 서병수, 서영석, 성일종, 심상정, 양정숙, 우원식, 윤미향,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정일영, 조오섭, 진성준, 태영호, 한정애, 한준호, 황운하(가나다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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