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내 주요 도로변과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등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다량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즉각 1장당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비한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량의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게시되어 도심환경이 훼손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 모두 공정하게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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