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최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 보는 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 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선 "(검찰이)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 혐의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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