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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입건…與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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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쯤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지 말고 영장심사에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 당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의 사법 방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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