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 뒤에서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와 '쿵'…운전자 "경찰이 가다 서다 반복했어야 한다며 책임 물어"

한문철 변호사 "범칙금 거부하시고, 즉결심판 가셔서 판사님께 영상 봐달라고 하시라"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 조사관 본인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운전한다고 한다. 시내 도로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 반대 차로에는 버스가 연이어 주행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버스와 A씨 차가 마주 보고 오다 스쳐 지나가자마자, 버스 뒷편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나타났고 A씨 차와 부딪혔다.

보행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 지를 쳐다보며 달려오느라, A씨 차가 다가오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A씨에 따르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는 버스 뒤에서 뛰어 나왔고,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A씨가 핸들을 조금 틀었지만 차량 사이드미러 쪽에 부딪혔다.

A씨는 "아이의 보호자도 연신 '죄송하다, 아이 교육 잘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목격자들도 갑자기 아이가 뛰어가서 부딪혔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관은 '이런 도로에서는 누군가 뛰어나올 걸 항상 준비하고 운전해야 한다'며 (경찰관) 본인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운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책임을 물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25점과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내 도로 뿐 아니라 어느 도로에서든 가다 서다 반복하며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라며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없다.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고, 판사님께 영상 9초만 봐달라고 하시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 과실이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A씨 책임을 물은 경찰관을 질책했다. 영상에는 "조사관이 거짓말한다. 운전을 그렇게(가다 서다 반복) 하면 뒤에서 난리 난다", "대부분의 경찰은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번복 하는 거 무지 싫어한다. 반발하면 본인들 권위에 도전이라 생각한다", "무단횡단부터 잘못됐는데 왜 벌점을 주나" 등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현재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여부를 공학 분석 의뢰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범칙금이나 벌점 등 일체의 행정처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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