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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용호 처벌불원서 제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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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용호. 연합뉴스
오세훈, 김용호.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인 21일 오세훈 시장 관련 허위의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거나 법에 정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재판을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재판부에 김용호 전 기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이어진 결과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거론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기소 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이유로 "김용호 전 기자가 사과방송을 하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잘못된 콘텐츠를 다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용호 전 기자는 오세훈 시장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출신 방송인 김어준을 한데 엮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김어준 씨와 관련해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을 올려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평소 김어준에 대해 비판을 이어온 맥락과 정반대 분석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영상이 올라간 후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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