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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2→4급…병원 마스크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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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의무 유지"
신속항원검사 고위험군만 일부 지원…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지난 7월 31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7월 31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 됐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던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31일부턴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방역 당국은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1일 이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도 연말까지 지원하며,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유지된다.

당국은 전국 527개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변경됐고,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계속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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