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맡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등 8명을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도 대구경찰청이 수사한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같은 날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수사자료를 넘겨준 행위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송됐다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인지 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범죄를 통보함으로써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사건 이첩 행위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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