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지난 23일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2천598만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예천군은 지난달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및 예방에 재정지금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전국 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두고 공유재산 재해 피해복구, 공공시설 관리하자 사고 보상 등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는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하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예천군에서는 지난달 내린 폭우로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파손·침수, 농작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전파·반파·침수 등 주택피해 71동, 농경지 유실·매몰 213ha, 농작물 침수 772ha 등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38건, 하천·소하천 62건,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 18건, 산사태·임도 42건, 소규모시설 54건, 기타 81건 등 총 308건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총 98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에 대한 복구액은 총 1천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삼 예천부군수는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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