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글(유튜브), 비로그인 상태서도 성인물 아동·청소년에 지속 노출"

박성중 의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해태 도 넘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로그인하지 않아 사용자 연령을 판별할 수 없음에도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비(非)로그인 상태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선정적 광고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선정적 광고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인 웹툰, 성인 사이트, 화상 채팅 앱, 19세 성인게임 등을 별도 인증절차 없이 광고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후에 나오는 랜딩페이지(인터넷의 링크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클릭해도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곧바로 나타난다. 성인인증 등 절차는 거치지 않으며 청소년 유해표시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실에서 구글로부터 받은 답변은 '구글은 모든 광고에 대해서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구글에서 답변한 정책대로라면 해당 광고는 구글 광고 심의를 거쳤음에도 그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터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위반에 속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성중 의원은 "성인 광고 무분별한 노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해태가 도를 넘었다"며 "카테고리 분류, 모니터링 강화, 알고리즘 개선 등 운영체제 강화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이어간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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