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달초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A(31·남) 씨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고속철도 대합실과 그 인근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해하고자 가방에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철도경찰 등에 붙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가방 안에는 흉기 한 점과 종이에 싸인 커터칼 칼날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 등이 쓰인 메모도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엉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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