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졸피뎀을 피해 아동인 B양에게 먹인 경위를 듣기 위해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여행에 다녀온 뒤 B양이 배고파 울고 있어 급하게 분유를 주기 위해 집에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젖병에 넣어 분유를 만들었다"며 "다만 그 생수에 졸피뎀이 들어있는지 집 안이 어두워서 몰랐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졸피뎀을 먹인 시각이 오후 3시쯤이지만 집이 반지하라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고 잘 보이지 않아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인지 몰랐으며 자신이 먹기 위해 타 놓은 물이라고 말했다.
평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욕 중이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시각을 오후 3시쯤으로 파악했으나 졸피뎀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B양이 쓰러진 시점 직전인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로 특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B양이 졸피뎀을 먹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아직 사실조회 신청 결과가 오지 않자 재판부는 한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달 21일 다음 재판을 진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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