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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못 구해 2학기 수학여행 취소" 전국 교육감들, 법제처 해석 관련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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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 부족… 학교 현장 혼란"
"교육활동 보장 위해 관계 부처 대책 적극 모색해야"

대구 시내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시내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현장체험학습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경찰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청에 신고할 것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과정상 심각한 파행운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어린이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지만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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