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상공에서 열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공기 비상문을 손상시킨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 전에 정신감정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4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기소된 A(32) 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97명 중 9명의 승객들이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에 시달린 것은 물론,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 이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A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에는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제주도에서 스스로 119 신고를 하는 등 정신과 병원에 가겠다며 불안해하며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언젠가는 다시 사회에 복귀할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검찰은 현 시점의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일단 A씨의 신청을 받아 들여 다음 공판 전 정신감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법원의 '감정유치영장' 발부에 따른 국립 의료기관에서의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한 총리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전한길 "쓰레기"라 한 친구는 '조국 수호대'
민주당, 韓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제안한 이언주…與, 릴레이 지지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