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화물차 주택가 밤샘 주차 무더기 단속…대구 동구서 올해 64건 적발

영업용 번호판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만 주차 가능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 처분…2021, 2022년 463건 적발

지난 8월 2일 단속된 영업용 화물차. 동구청 제공
지난 8월 2일 단속된 영업용 화물차. 동구청 제공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불법 '밤샘 주차'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올 들어 영업용 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64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차고지 외 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299건, 2021년에는 16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는 지난달 말 기준 8천562대다.

밤샘주차는 전세버스나 화물차, 택시 등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어도 1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불법이다.

동구청은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월 1~2회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 불편 민원이 잦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대단지 아파트 주변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영업용 화물차에는 운행정지 5일과 과태료 5만~20만원을 부과한다. 버스‧택시 등 영업용 여객 자동차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과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낮과 밤 구분 없이 화물, 여객 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 불편이 커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중으로 한 차례 더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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