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경주페이' 사용한도가 다음 달부터 상향 조정된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을 맞아 9월 한달간 경주페이 사용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환급) 혜택률은 기존과 동일한 10%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용한도를 월 70만원으로 늘린다. 단, 캐시백 혜택은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든다.
경주페이 사용한도 상향 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와 함께 올해 중으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경주페이에 버스·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페이 사용한도 상향 조정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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