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구속) 씨에 대해 경찰이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로부터 진행됐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현행범 체포된 지 19일인 지난 21일 신 씨의 주거지 수색이 이뤄졌다.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당시 신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나, 약물 관련 정황은 크게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이후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가 몰았던 차량에 치인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다. 특히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카라큘라 유튜브를 통해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 씨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은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