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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자원봉사센터 ‘불공정 채용 의혹’ 도마에

경주시 “채용 건이라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불공정 채용 의혹을 사고 있다.

센터장 공모에서 인사위원회가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A씨를 법인 측이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직전 센터장 B씨를 최종합격자로 만들어 연임시켰다는 의혹이다. A씨는 현 센터장 채용은 무효며, 자신이 센터장 채용 합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3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까지인 센터장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이사장 명의로 센터장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이 모집엔 당시 센터장인 B씨와 또 다른 지원자 A씨 등 2명이 지원 서류를 냈다.

이후 법인 측은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과 14일 각각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진행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이틀 뒤인 16일 열릴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법인 측이 면접전형 다음날이자 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15일 오전, 인사위원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법인 측이 요구한 서류는 인사기록부와 인사발령사항 등이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선 인사기록부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응시원서 접수 때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했는데도 추가로 공개 불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게다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1차 서류전형)를 통과한 사안이었기에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법인 측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최종합격자 자격을 박탈하고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당시 센터장 B씨를 최종합격자로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인사위원회 측이 문제를 제기해 결정이 미뤄졌다고 한다. 이후 법인 측은 같은 달 30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B씨를 최종합격자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이사회 의결만을 앞둔 단계에서 인사위원회를 무시한 채 후보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다"며 "이럴 거면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개 채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A씨는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현 센터장 채용은 무효며 자신이 센터장 채용 합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인 경주시 새마을과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재윤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해 서류보완을 요청했으나 후보자가 서류를 보내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경주시로부터 연간 8억~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절차상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정관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며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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